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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약관 (필수)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DAPAY 단말기 서비스 이용 약관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템비(이하 “갑” 또는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제품(신용카드 단말기, POS 및 DAPAY솔루션즈의 DAPAY Mobile 등으로 이하 “DAPAY 단말기“이라 함) 과 가맹점 콘텐츠 서비스와 무상/ 유지보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가맹점 및 계약자(이하 “을”이라고 한다)가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원활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서비스 이용 계약 성립, 목적) 가맹점이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하여 청약을 하고 회사가 승낙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가맹점이 신청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서비스 이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서비스 이용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DAPAY 단말기” 등을 판매, 할부, 임대 유/무상 유지보수 및 서비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의무사항) 1. 가맹점은 “DAPAY 단말기”의 등록된 정보를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가 지정한 이외의 사람에게 “DAPAY 단말기“를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가맹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에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기로 접속하거나 회사가 등록한 DAPAY 단말기의 정보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가맹점은 본인 이외의 제3자가 본인 명의의 사업자정보가 등록된 “DAPAY단말기”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DAPAY 단말기”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DAPAY단말기”에 등록된 본인의 정보를 삭제하고 양수인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DAPAY단말기”에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4. 가맹점이 회사로부터 DAPAY단말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설치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A/S를 제공한다. 단, 가맹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가맹점이 별도의 출장비 및 A/S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DAPAY 단말기”를 사용목적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모든 책임을 진다. 5. 가맹점의 불법매출(카드깡), 불공정거래 매출이 발생될 시 그로 인해 “갑”은 해당 가맹점에 정산지급금을 지급보류 및 계약해지 처리를 할 수 있다. 지급보류된 각건에 대해 잔여 할부개월수가 소멸되지 전까지 정산지급 보류를 하며, 해당건의 할부잔여 개월수가 소멸될 시 그건에 대하여 정산지급을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발행하는 문제와 손해에 대한 민.형사적인 모든 책임은 가맹점이 진다. 6. 가맹점은 DAPAY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되는 매출에 대해 정상적인 자진 매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진 매출신고 누락 등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와 민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이 모든 책임을 진다. 7. 가맹점은 단말기 신청시 의무 약정기한을 준수 해야하며, 약정기간내 해지 또는 통신료 미납이 2개월이상 연체되었을 시 “갑”은 가맹점 정산대금에서 상계처리 하여,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8. 타인의 명의 도용 및 회원권, 상품권, 코인 사용금지 9. 회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 변경이 가능하며 계약의 이행을 인수인계 할 수 있다. 10. 정전, 인터넷 전용선 문제로 A/S비용이 발생할 경우 “갑”은 실비를 청구 할 수 있다. 제 3조(매출전표의 관리) 1. 가맹점은 신용카드 매출발생시 여신전문금융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된 가맹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가맹점이 전화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임프린트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거래 내역은 DAPAY단말기의 전화승인 등록기능을 통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임프린트 매출전표와 함께 회사와 제출하여야 한다. 3. 가맹점은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 서비스와 적용을 받는 매출전표를 날짜순으로 분류보관하고 “우편송부”계약의 경우 전월 1일~말일까지 발생된 전표를 매월 5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하며 “회사 방문수거” 계약인 경우는 직원이 방문시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적용을 받는 매출전표를 가맹점이 카드사에 직접 제출하여 매출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5. 가맹점이 매출전표 분실하거나 회사의 매출전표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회사의 매출전표수거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은 배상하여야 한다. 6. 자동이체 수수료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해지 시에는 7일 전 서면(FAX등) 또는 유선상으로 접수해야 한다. 7. “갑”이 “을”에게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 발생한 매출전표는 매출발생일로부터 5년동안 의무보관 하여야 하며 카드사용전표, 가맹점용전표를 월별로 분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기타) 1. 본 계약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서 작성 후 서명 날인 하면 완성으로 보고 효력이 발효 된다. 3. 분쟁시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 법원의 관할은“갑”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4. 본계약서의 내용은 국내 신용카드사의 VAN수수료 변경시 “갑”은 “을”에게 계약 내용을 조정 요청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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